PROPERTY TAX CALCULATOR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반영해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과세 정보 입력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예'를 선택해도 특례가 아닌 표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식 (지방세법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 다주택자·법인·공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① 주택 표준세율 (다주택·법인·공시가 9억 초과 1주택)
| 과세표준 | 세액 |
|---|---|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1%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 0.1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초과분 ×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 0.4% |
②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과세표준 | 세액 |
|---|---|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05% |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초과분 × 0.1%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2만원 + 초과분 × 0.2% |
| 3억원 초과 | 42만원 + 초과분 × 0.35% |
③ 토지 세율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종합합산·별도합산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
| 종합합산과세대상 |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0.2%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원 + 초과분 × 0.3% | |
| 1억원 초과 | 25만원 + 초과분 × 0.5% | |
| 별도합산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0.2% |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초과분 × 0.3%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초과분 × 0.4% |
④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재산세 본세와 별도로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지방세법 §151①5)가 함께 고지됩니다. 일부 지자체가 지정한 도시지역 내 부동산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될 수 있는데, 지정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3억 초과 6억 이하) → 과세표준 2억2,000만원
특례세율 구간(1.5억~3억): 12만원 + (2.2억−1.5억)×0.2% = 12만원+14만원 = 260,000원
다주택자, 공시가격 3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1억8,000만원
표준세율 구간(1.5억~3억): 19만5천원 + (1.8억−1.5억)×0.25% = 19.5만원+7.5만원 = 27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누가 받나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43~45%)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이 계산기 결과 외에 뭐가 더 붙나요?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부 지역(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될 수 있어, 실제 고지세액은 이 계산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 다주택자·법인·9억원 초과 1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를 기준으로 재산세 본세를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참고치로만 표시하며, 도시지역분·세부담 상한 등 지자체별 추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산세 고지세액은 관할 지자체(위택스) 기준이 우선하니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