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KERAGE FEE CALCULATOR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2021년 10월 개정)로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

거래 정보 입력

환산 거래금액 5억원
적용 상한요율 0.4%
중개수수료 상한액 2,000,000원

중개보수 요율표 (2026년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에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로 정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으로 매매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이 세분화됐습니다. 아래 표는 이 개정 요율표 기준입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 거래금액 환산 방법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만으로 요율표에 대입할 수 없으므로,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50만×100=6,000만원(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 그대로 적용)입니다.

계산 예시

매매 5억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 요율 0.4% (한도액 없음)
5억원 × 0.4% = 2,000,000원

전세 3억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 요율 0.3% (한도액 없음)
3억원 × 0.3% = 9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매수인·매도인 모두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자 자신의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한쪽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같은 요율표를 기준으로 각자 계산해 지급합니다.

요율표에 나온 금액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요율은 '상한요율'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로 정합니다. 상한을 초과해서 받으면 위법이지만,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액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액 × 7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복비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2021년 10월 개정) 상한요율을 기준으로 참고용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되며, 지역(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