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QUISITION TAX CALCULATOR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거래금액·전용면적·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택 정보 입력

적용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세액-

취득세율표 (지방세법 기준)

주택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에 따라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거래금액에 따른 표준세율만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① 표준세율 (1주택, 중과 없음)

취득가액세율
6억원 이하1.0%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0%~3.0% (누진 계산)
9억원 초과3.0%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 ÷ 3억원) × 2 − 3]으로 계산합니다. 예: 7.5억원 → (7.5÷3×2−3) = 2.0%

② 다주택 중과세율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2주택8.0%표준세율(1.0~3.0%)
3주택12.0%8.0%
4주택 이상12.0%12.0%
법인12.0%

③ 부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가 추가됩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 중과세율(8%·12%) 구간은 취득세율과 무관하게 0.4%p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때만 부과되며, 표준세율 구간 0.2%p, 8% 중과 구간 0.6%p, 12% 중과 구간 1.0%p입니다.

계산 예시

1주택, 5억원, 전용 85㎡ 이하

취득세율 1.0%(6억 이하) + 지방교육세 0.1%(세율의 10%) + 농특세 0% = 합계 1.1%
5억원 × 1.1% = 5,500,000원

2주택·조정대상지역, 8억원, 전용 102㎡

취득세율 8.0%(중과) + 지방교육세 0.4%p(고정) + 농특세 0.6%p(85㎡ 초과) = 합계 9.0%
8억원 × 9.0% = 72,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취득세 중과를 받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표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8%, 12%)은 2주택 이상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는 왜 중요한가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읍·면은 100㎡)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나요?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통상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차액이 추징되므로 실제 처분 계획은 세무사·지자체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해제하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취득 예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취득일 기준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기준으로 참고용 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세는 감면·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유예, 자경농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0원 미만 단수 처리 등 세부 계산은 관할 지자체(위택스) 고지 기준이 우선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 전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