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QUISITION TAX CALCULATOR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거래금액·전용면적·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택 정보 입력
취득세율표 (지방세법 기준)
주택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에 따라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자는 거래금액에 따른 표준세율만 적용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① 표준세율 (1주택, 중과 없음)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0%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3.0% (누진 계산) |
| 9억원 초과 | 3.0%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 ÷ 3억원) × 2 − 3]으로 계산합니다. 예: 7.5억원 → (7.5÷3×2−3) = 2.0%
② 다주택 중과세율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2주택 | 8.0% | 표준세율(1.0~3.0%) |
| 3주택 | 12.0% | 8.0% |
| 4주택 이상 | 12.0% | 12.0% |
| 법인 | 12.0% | |
③ 부가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151)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가 추가됩니다. 표준세율 구간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 중과세율(8%·12%) 구간은 취득세율과 무관하게 0.4%p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때만 부과되며, 표준세율 구간 0.2%p, 8% 중과 구간 0.6%p, 12% 중과 구간 1.0%p입니다.
계산 예시
1주택, 5억원, 전용 85㎡ 이하
취득세율 1.0%(6억 이하) + 지방교육세 0.1%(세율의 10%) + 농특세 0% = 합계 1.1%
5억원 × 1.1% = 5,500,000원
2주택·조정대상지역, 8억원, 전용 102㎡
취득세율 8.0%(중과) + 지방교육세 0.4%p(고정) + 농특세 0.6%p(85㎡ 초과) = 합계 9.0%
8억원 × 9.0% = 72,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도 취득세 중과를 받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표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과세율(8%, 12%)은 2주택 이상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는 왜 중요한가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수도권 외 읍·면은 100㎡)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나요?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통상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을 넘기면 차액이 추징되므로 실제 처분 계획은 세무사·지자체와 별도로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해제하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취득 예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취득일 기준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를 기준으로 참고용 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취득세는 감면·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유예, 자경농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0원 미만 단수 처리 등 세부 계산은 관할 지자체(위택스) 고지 기준이 우선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 전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